[객석]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입력 2018-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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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최유나(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최유나(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지난해 한 해 1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혼하겠다며 변호사를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 재산 많은 부모님이 상속인 중 1인(주로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하거나, 아무런 분배 없이 갑자기 사망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도 한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공통점은, ‘공동재산(부부 사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을 ‘일정 비율(기여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가족 간 법적분쟁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10년 넘게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사건을 실제 담당하면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이혼하겠다는 의사 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고 싶다는 것(이혼 사건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 함으로써 침해된 자신의 상속분을 최대한 되찾고 싶다(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의 경우)는 것으로 결국 재산 권리문제다. 이 점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결론은 같다. 하지만 가사·상속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내밀한 가정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감정싸움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사·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심적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작정 소장부터 제출하기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 시도를 충분히 해서 임의조정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이 길고 험하게 진행될수록 당사자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는 나중에 아무리 재판 결과가 좋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길고 험한 싸움 끝에 판결문에 본인의 이름과 내밀한 가정사가 모두 드러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재산문제만 깔끔하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가사·상속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득을 통해 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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