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18-05-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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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일으킨 임기영 측에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가처분 소송

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임기영 외 8명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문에서 “채무자 임기영, 강문현, 신봉기, 이원재 등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3월 26일에 열었던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연기 선언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에 반해, 임기영 측이 회사의 주총 연기 선언에 불복해 진행한 별도의 주주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기영 측이 진행한 제2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채무자가 다시 결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우호주주들 사이에 공동의결권행사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향후 3개월간 법원에서 선임한 3자 직무대행체제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예정이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은 변호사 김의형으로 군법무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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