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문구·감사 멘트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은 '알림장' 통한 감사 편지도 좋을 듯

입력 2018-05-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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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오늘(5월 15일), 감사 문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물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이들이 감사 인사만을 전하게 되면서 '스승의 날 감사 멘트' '스승의 날 문구'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스승의 날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문구로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큰 사람이 돼 보답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배움의 기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이 있다.

어린이집 스승의 날 감사 문구로는 '저의 아이를 커다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등이 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장과 교사 모두에 선물이 금지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공립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원장은 제재 대상이 된다.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편지가 부담스럽다면 '알림장'을 통한 짧은 인사도 좋다. 어린이집 대화 수첩은 아이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선생님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돼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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