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입력 2018-05-15 10:00 수정 2018-05-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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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는데, 첫 지급되는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대리인은 아동ㆍ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ㆍ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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