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였으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다.
위 사안들 관련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증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청와대는 꼽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 보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유기적 협력 강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먼저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하고자 청와대는 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 직위로의 검증 시 이를 검증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계기관과의 소통 활성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