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입력 2018-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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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 기산일을 법률로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주인 A 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02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했다.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 이날부터 20년간의 개발 사업기간의 유효기간을 뒀다.

A 씨는 2015년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고양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시 측은 해당 토지 중 일부가 19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포함된 만큼 개발 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반려했다.

A 씨는 고양시의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 최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이 받아들여 위헌소송이 시작됐다.

헌재는 "국토계획법은 2011년 4월 개정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권고를 도입했고, 2015년 8월부터는 해제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권 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돼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ㆍ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국토계획법 해당 조항의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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