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의 조 모 교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애초 교내에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입학 재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측은 (아동이) 원하는 경우 입학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해당 아동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학부모는 이미 학교 측에 특수학급·교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학교 측은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해 교육적 조치보다는 아동이 처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측의 이 같은 대응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하다는 상황 설명을 넘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다. 학교장이 추첨권과 입학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입학거부 의사를 밝혔고,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 발언을 해 학부모의 입학 포기를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크다면 학교가 학급 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 장애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견될 경우 예방적 교육 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이기에 학교장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