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간호사의 사망 원인이 '골격근이완제(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남자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 A 씨의 부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베쿠로늄은 골격근이완제 또는 신경근차단제에 속하는 약물로 마취나 기관 내 삽관, 수술 과정에서 자발 호흡을 억제하는 데에 사용되며 마약류는 아니다.
유족·직장동료 등의 진술이나 A 씨 휴대전화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주사기가 있었고 간호사 왼팔에 주사 흔적도 있었다.
경찰은 "외부 출입 흔적이 없고 본인이 투약한 것으로 봐서 타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가 약물을 취득한 경로에 대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부실한 의약품 관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간호사 사망 사건을 무마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뉴스1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원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해 복지부에 수시로 보고하지만 이번 사건만 유독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16일 새벽 간호사 사망을 인지하고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처음 외부로 알려진 18일 오전까지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시 경황이 없어 보고하지 못하던 차에 기사가 났다"며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