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등 사형 집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합치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정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체 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이밖에도 안전권,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가 인권정책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