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흡입력과 모터 성능 등을 강조한 무선청소기 광고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 '제트엔진 16배 회전속도', '극 초미세먼지 99.97% 차단 성능의 HEPA 필터 적용' 등이다.
재판부는 "LG전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전문 시험 인증기관인 인터텍사에 제품의 흡입력 측정 시험을 의뢰한 결과 최고 흡입력 측정값의 평균이 각각 140.46W, 140.6W라는 시험 결과를 얻었다"며 LG전자가 광고한 내용인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어 "먼지 통이 가득 찰 경우 최초 사용 시에 비해 흡입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LG 제품은 2개의 싸이클론을 통해 이중으로 먼지를 먼지통에 분리한 뒤 필터를 거치게 해 다른 제품에 비해 흡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며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광고는거짓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LG 전자가 인터텍과 독일 SLG에 의뢰해 미세먼지 99.9% 이상을 거른다는 시험 결과를 받았고, 독일 VDE에 모터 성능 실험을 맡겨 모터 회전속도가 평균 117,154RPM이라는 측정 결과도 얻었다"며 광고 내용과 유사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시험을 의뢰한 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다이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이슨이 제시하는 측정결과에 의하더라도 LG전자 제품의 흡입력이 일부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를 시중에 내놓으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