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관련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선다. 법조계에서는 잘못 들어온 우리 사주를 팔아치운 직원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7일까지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현장검사 내용을 지켜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 수준"이라 "금감원 현장 조사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애초 배당을 잘못한 직원과 잘못 들어온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법조계에서는 배당 실수를 한 직원의 경우 과실일 가능성이 커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재산 손해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며 "회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배당된 우리 사주를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빼돌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돈을 꺼내 써도 횡령죄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며 "직원이 주식이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이를 팔았다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적용된다. 금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이들이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고팔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도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올해로 출범 5년째를 맞는다. 100일 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88억 원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