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8-04-20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64,000
    • +4.74%
    • 이더리움
    • 4,45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75%
    • 리플
    • 819
    • -1.56%
    • 솔라나
    • 303,700
    • +7.13%
    • 에이다
    • 848
    • -4.72%
    • 이오스
    • 779
    • +1.96%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2.39%
    • 체인링크
    • 19,690
    • -2.81%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