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많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타고 내리기 쉬운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저상버스 제도가 개선됐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부분은 길이 10.5m 이상인 대형버스인 탓에 차로가 좁고 굴곡이 많은 농어촌을 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농어촌 마을버스 대부분은 중형버스(길이 7∼9m)다.
개정안은 중형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한다.
중형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문 폭을 90㎝ 이상으로 만드는 등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