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4-1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경필(53)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입, 매수하고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씨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고 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하지 않은 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지만 마약범죄는 초범이고,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상담 치료를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남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 씨는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53,000
    • +5.55%
    • 이더리움
    • 4,458,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1.91%
    • 리플
    • 816
    • -1.69%
    • 솔라나
    • 306,700
    • +8.3%
    • 에이다
    • 835
    • +1.09%
    • 이오스
    • 774
    • -1.28%
    • 트론
    • 231
    • +1.32%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0.54%
    • 체인링크
    • 19,610
    • -1.95%
    • 샌드박스
    • 406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