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검사 2명 기소...로비 의혹 확인 못해

입력 2018-04-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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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최모(45) 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5)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검사에게는 공용서류손상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송 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추 검사는 2014년 9~12월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직속 상관이던 김모 지청장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적극 도와줘라'는 부탁을 듣고 수차례에 걸쳐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검사는 최 변호사와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조 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최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주식 브로커 조모 씨 등으로부터 제보받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조서와 금융거래정보 파일 239개를 포함한 수사자료 파일 353개 등을 조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캐스트 실소유주인 장모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여러 차례 출력해 조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후 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기도 했다.

조 씨는 검사실에서 최 검사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이용해 장 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총 34억 원 상당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당국을 속이기 위해 3600여명의 수임료 약정서와 은행 입금증 6800여장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최 변호사가 검찰과 정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의 실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로비와 법조 비리 의혹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 이들 두 검사를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이후 추 검사에게 연락했던 김 지청장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김 지청장의 경우 기소까지 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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