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마약 연루 스캔들 다룬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추적 60분' 측 "시급하고 중요한 보도"

입력 2018-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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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뉴시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룬 KBS 2TV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시급하고 중요한 보도"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상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시형 씨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2TV '추적 60분-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4월 18일 방송 예정)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26일 방영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마약 투여 사건과 관련해 이시형 씨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이에 이시형 씨 측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범수 '추적 60분' PD는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시 방송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이 특권층 자제를 봐줬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라며 "사건 본질보다 이시형 씨와의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방송 취지에 부합하는 추가 제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적 60분' 취재 과정에서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최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시형 씨의 친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유흥업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이시형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재훈 변호사는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취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한편, KBS 2TV '추적 60분-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시형 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정상 방영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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