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식시장에서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12.90% 오른 8만9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서울북부지검이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을 기소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격히 오른 것이다.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가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은 실적 기대감이 그 이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추정치)는 매출액 1313억 원, 영업이익 14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은 12.41%, 영업이익은 13.74% 증가한 수치다.
실적의 일등공신은 히트상품인 ‘불닭볶음면’이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매출액(4584억 원)과 수출액(2050억 원) 중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의 55%, 수출액의 85%에 달했다. 2016년 660억 원 수준이었던 불닭볶음면의 수출액은 지난해 1750억 원까지 뛰었다.
한유정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의 수출 라면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라면 내수 매출액 역시 지난해 말 출시된 ‘까르보불닭볶음면’ 판매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증가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검찰이 확인한 전 회장 부부의 횡령액이 50억 원에 그친 것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배임ㆍ횡령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자기자본은 1929억 원으로, 만일 횡령액이 96억 원 이상이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