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자문 ‧ 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정책 심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17일자로 통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배분ㆍ정책 심의기구였던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며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돼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또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에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