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저소득층 중증 치매 독거 노인에게 퇴직한 노인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나 수술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 등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치매 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복지부의 치매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하며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 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러한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운영 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단체가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한 오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