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개 '34억 과징금' 처벌

입력 2018-04-12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금투, 14억5100만 원 최다 금액 부과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 61억8000만 원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에 14억5100만 원을 부과했고 그 뒤를 한국투자증권(12억1300만 원), 미래에셋대우(3억8500만 원), 삼성증권(3억5000만 원) 순으로 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27개 차명계좌 내 잔고는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24,000
    • +0.08%
    • 이더리움
    • 3,447,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0.54%
    • 리플
    • 790
    • -1.62%
    • 솔라나
    • 193,400
    • -1.93%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91
    • -1.29%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1.97%
    • 체인링크
    • 14,850
    • -2.17%
    • 샌드박스
    • 37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