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 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