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김기식 오늘 수사 착수...법조계 전망은

입력 2018-04-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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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역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이 김 원장을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한다.

검찰은 통상 고발 사건을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 배당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등을 고려해 3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독 대상 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 이탈리아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공식 일정 외 관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는 의원실 인턴 A씨도 함께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20~27일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출장도 다녀왔다. 김 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기관과 김 원장 사이에 일종의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김 원장이 출장 이후 KIEP가 추진하던 유럽사무소 설립 예산을 3억 원 가량 증액했다"며 "이는 대가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그러나 "피감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면 뇌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부분 청탁이 있고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인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다르다"고 했다. 대신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면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외유성 출장으로 기소된 사례는 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한국선주협회 후원을 받아 오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항구를 둘러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시찰 비용 3000여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2014년 박 전 의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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