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더블스타, 금호타이어 매매계약

입력 2018-04-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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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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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6일 중국 더블스타와 신주인수 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더블스타는 주당 5000원으로 금호타이어에 6463억 원을 유상증자한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금호타이어 직원은 3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시설자금으로 최대 2000억 원을 투입한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은 만기가 5년 연장되고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 효과는 연간 233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블스타는 앞으로 3년간, 채권단도 5년간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채권단은 4년차부터 매년 지분의 절반씩 팔 수 있다.

더블스타는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으로 5년이 지날 때까지,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유 주식 합계가 20% 이상이면 2명, 20% 미만이면 1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더블스타는 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자, 감자, 신주 발행, 지분연계증권 발행 등 금호타이어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노사와 함께 미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위원회는 회사 정상화와 장기 발전 방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노사문화 개선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아울러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또 금호타이어 지분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PMI(인수합병 후 통합관리) 조직을 만들어 회사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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