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 관람료 인상 '주말 1만→1만 1000원'…'문화가 있는 날'은?

입력 2018-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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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 CGV))
(사진제공=CJ CGV))

CJ CGV가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인상한다.

CJ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종전보다 1000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주중(월~목) 오후 4시~10시 스탠다드 기준 9000원에서 1만 원, 주말(금~일) 오전 10시~밤 12시 1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오른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1000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서는 제외됐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에도 기존과 가격이 동일하다.

CJ CGV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영화 가격 인상률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영화 관람료는 7989원으로 2010년 대비 155원(1.98%)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에 달했다. 또 시간대별, 좌석별 관람료 조정이 있긴 했으나 제휴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정책으로 실제 가격 인상 효과는 높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CGV 관계자는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 화면, 사운드 투자를 지속해 관객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CJ CGV는 이번 관람료 인상 효과로 영화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CJ CGV는 "매출배분 원칙에 따라 영화 관람료의 절반 이상이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으로 배분되는데 이번 인상으로 투자금 회수 증대 등 영화업계 전반의 재정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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