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 운항…구명뗏목 등 단계적 의무화

입력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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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앞으로 낚시어선은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해진다. 또 구명뗏목 등의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아울러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봉인제도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근룡호, 11제일호, 영흥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경우 선장 자격기준이 2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나 2m 이상 파고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한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생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등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연안여객선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에 증원을 추진하고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선속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선은 연 2회 해사안전감독관(1급 항해사)이 직접 탑승한다.

연근해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좁은 수로와 사고다발 해역은 교통량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해 긴급신고전화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고 출동시간 목표제 등을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과정이 최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도 병행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계속되는 연안선박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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