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X', 16억 규모 페이백 사기 또 터졌다…760명 피해

입력 2018-04-04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23억 원 '거성모바일' 사건 이후 최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최근 휴대폰 판매점이 아이폰X(텐) 소비자를 상대로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약속한 뒤 할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겨 잠적했다. 피해 금액은 16억 원으로 피해자 규모는 7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A판매점은 500명의 고객에게 3개월 후 잔여 할부금 없애주겠다는 조건으로 55만 원을 먼저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근처에서 영업하던 B판매점도 A판매점과 비슷한 수법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했다. 두곳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 규모만 760 여명을 집계됐다.

이들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 대리점 10여곳과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두 판매점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판매점 사기 피해자는 760여 명으로 1인당 210여만 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 4000여 명으로부터 23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거성모바일’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곧장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백 지급 계약이 불법이 때문. 실제로 과거 법원은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를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51,000
    • +4.29%
    • 이더리움
    • 4,61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2.03%
    • 리플
    • 1,011
    • +3.69%
    • 솔라나
    • 308,300
    • +2.77%
    • 에이다
    • 831
    • +1.96%
    • 이오스
    • 795
    • +0%
    • 트론
    • 253
    • -2.69%
    • 스텔라루멘
    • 182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10.44%
    • 체인링크
    • 19,810
    • -0.45%
    • 샌드박스
    • 41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