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의 효과적인 집행 등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 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계획(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 계획(중기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