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수입금지로 촉발된 폐비닐 등 수거 거부 사태에 재활용품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강화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약 20만~25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지만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톤당 4만~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폐비닐의 경우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초에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협의한다.
국산 폐지사용량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제지업체 등 폐자원 이용을 업계 대상으로는 긴급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재이용목표 상향·의무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 수익성은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가 수거업체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폐비닐 등 품목에 대해서는 EPR에 따른 분담금을 현실화하고, PVC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5월까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 등 안정적 재활용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