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투표제 도입

입력 2018-04-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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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선회… “27일 남북정상회담 전 경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4.2(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4.2(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존 결선투표 도입엥 부정적인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선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것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시·도지사 경선에서 선제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선투표는 1차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내에 실시된다. 경선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 밖에 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경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 경선 가운데 정책토론회는 한 번만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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