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 가운데 94종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신규화학물질 316종 가운데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유해성‧위해성이 확인된 94종에 대한 정보와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표했다.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