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 이사 배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 임원 임모(47) 씨와 감사팀 책임자 강모(39) 씨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안진회계 임원 엄모(48)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벌금 7500만 원이 유지됐다.
이들 안진 측 회계사는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했던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대우조선의 부정한 회계처리에 동조하고,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실행예산 축소 편성의 문제점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 2심은 안진 측 회계사들이 "대우조선의 부정한 회계처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분식회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회계원칙에 반하는 처리방안을 대우조선에 권하기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