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법적대응 "성매매 억측은 허위사실"…'안마방 논란'에 칼 꺼냈다!

입력 2018-03-26 16:28 수정 2018-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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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세븐(사진제공=일레븐나인)
▲가수 세븐(사진제공=일레븐나인)

가수 세븐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븐은 5년째 불거진 안마방 논란에 입을 열며,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세븐의 소속사 일레븐나인 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떠도는 세븐의 성매매 관련 억측은 다시 한 번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당시 국방부 내에서도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방 및 욕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씻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알려진 가수이기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며 "이 시간 이후 더는 사실이 아닌 일로 악의성 짙은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세븐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세븐은 2016년 자신의 SNS을 통해 안마방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세븐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많이 괴로웠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주겠지라고 믿어 왔는데 결국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 모든 사실은 3년 전 당시 국방부가 정확한 증거를 갖고 한 달여 조사한 결과 안마방 출입 논란에 있어 '근무지 이탈 및 군 품위 훼손' 외에 다른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명백한 내 잘못이다. 그로 인해 여러 파장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븐은 지난 2013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모습이 한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세븐은 당시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로 영창 10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연예병사가 폐지되면서 경기도 포천 8사단에 배치됐다.

국방부 측은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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