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를 초과한 해역 16곳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