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진행으로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은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유서인 처벌’ 청원은 25일까지 마감이지만 현재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두 청원은 각각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함께 답변이 이뤄졌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먼저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중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나타났다. 특히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으로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 비서관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며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역설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당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