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의 최대 단일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는 사측의 편에 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총에서 KB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1일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KB금융 노조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KB금융 노조가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는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다"며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노조가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 중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종사기간 합산 2년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에도 반대했다.
전문위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내용에도 반대했다. 전문위는 "사추위와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