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추락을 부르는 순간의 욕망

입력 2018-03-16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느끼는 감정이지만 ‘틈새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 종일 후다닥거리며 주어진 일을 끝내고 저녁시간에 홀연 혼자 남았다거나 빠듯한 일정이 빼곡히 짜여 있는데 오후 한나절이 뻥 뚫린 듯 갑자기 시간이 비면 어찌할 바 모르게 가슴이 조여 오는 틈새 외로움이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을 해도 좋고 아픈 친구 문병을 가도 좋은 시간이다.

그뿐인가, 오랜만에 고단한 몸을 풀기 위해 사우나를 가도 딱 좋은 시간이다. 그러나 감정상 그 모든 것은 겉돌고 뭔가 짜릿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마음 허한 인간들에게 있다.

세상에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 순간을 즐기는 일이 가슴 벅차게 달아오르는 것. 결국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나만의 검은 공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요란하게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 심리학자들이 일찍이 밝힌 바이지만 무대는 찰나이지만 화려하므로 무대에서 내려와서도 그 박수 소리의 짜릿함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진다. 박수는 끊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지면 스스로 만드는 박수와 응원 소리를 찾아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마음 나약한 남자들이 자신에게는 지고 약자에게는 이기려 드는 그 어리석은 욕망을 안고 틈새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으려 한다면 그 역시 알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해 보려던 남성들은 알 것이다. 잠시 잊으려던 외로움이 큰 짐승이 되어 언제나 자기를 노려본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더 큰 외로움을 스스로 떠안게 된다는 것을.

“돈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유효기간은 같다”는 말이 있다. 가령 며느리에게 10억 원짜리 집을 사 주면 그 감사의 시간이 3년이고 사랑의 유효기간도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3년이라는 것. 3년은 서로 사랑하므로 모든 것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고 느끼지만 3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착각이라고 느끼는 세월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뭐 3년씩이나 걸리느냐고 씁쓸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할 만하다. 가령 사랑의 유효기간 3년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3년을 30년으로 유효기간을 넓히는 일이란 60년 인생을 100년 인생으로 높인 건강 방식으로 부부의 사랑을 재점검해야 하는 일이다.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 음식이 건강에 해롭듯이 단 인생이 삶에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살아갈수록 덤덤해지는 인생에 뭐든 창의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배울 것 하나를 만들어 그것으로 달려가고 싶게 만든다면 어떨까? 외로움도 또 하나의 친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루하고 아득한 삶에 반짝 쾌감을 가지려는 순간은 너무 잔인하게,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요즘 남성들의 추락이 안타깝다. 잠시의 흔들리는 외로움을 덮기 위한 미련한 행동 그다음에 본격적인 외로움이 기다린다는 것을 몰랐을까. 틈새 외로움은 순간의 복면(覆面)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나이와 책임감은 한순간의 자아 상실을 이겨내는 통찰로 이 악물고 버텨야 했던 것이다. 절대로 남이 모를 것 같은 검은 공간의 행동이 햇빛 아래 놓일 때 순간의 욕망은 더러운 악취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는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38,000
    • -1.07%
    • 이더리움
    • 4,513,000
    • -6.64%
    • 비트코인 캐시
    • 589,000
    • -9.59%
    • 리플
    • 943
    • -1.46%
    • 솔라나
    • 295,000
    • -5.48%
    • 에이다
    • 759
    • -14.24%
    • 이오스
    • 770
    • -7.23%
    • 트론
    • 251
    • +4.58%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12.27%
    • 체인링크
    • 19,050
    • -10.9%
    • 샌드박스
    • 397
    • -1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