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여행은 NO…이젠 제주서 이색적인 경험 여행을"

입력 2018-03-13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어비앤비, 경험여행 공유 서비스 ‘트립 제주’ 론칭…물고기뼈 염색아트, 트레이러닝, 하우스 콘서트 등

(사진제공=에어비앤비)
(사진제공=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서울에 이어 제주에 경험여행 공유 서비스인 ‘트립’을 새롭게 선보인다.

에어비앤비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라움트에서 ‘트립 제주’ 론칭 기념 전시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험여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트립은 여행객이 현지인들과 함께 식음료, 스포츠, 음악, 자연, 웰빙, 예술, 워크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 60개 도시에서 5000개 이상 선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6년 11월 서울에 처음 선보였으며, 올해 3월 제주도가 두 번째 도시로 선정됐다.

이날 홍종희 에어비앤비 홍보 총괄은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소규모 경험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제주의 관광자원과 문화적 자산은 매력적이다. 이 같은 물리적 자원이 기존의 도민들과 이주민에서 비롯되는 인적자원이 만나면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로망을 가지고 있는 곳 1위가 서울, 2위가 제주였다”며 “누구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전혀 몰랐던 제주도 여행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20개의 트립 상품이 마련됐다. 트레일 러닝 전문가, 해양 생물 과학자, 뮤지션, 산장지기 등 호스트들이 여행객에게 독특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대표적인 제주 트립은 △제주 트레이닝 러닝 △물고기 뼈 염색 아트 △여행을 노래하는 하우스 콘서트 △킥보드 타고 제주 바다 즐기기 △산장에서 즐기는 제주의 밤 등 5가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물고기 뼈 염색 아트를 선보이는 이승훈 해양생물과학자는 “5년 전부터 물고기 골격 표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주의 생물을 해부하지 않고 여러 단계 실험을 거쳐 생물의 골격과 기관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을 투명물고기라 한다”며 “제주에 버려진 물고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제주를 특별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우스콘서트를 여는 싱어송라이터 갑부훈 호스트는 “8년 전에 제주에 왔을 때 이곳은 소비가 많아진 지금과 달리 치유의 섬이었다”며 “제주에서 진짜 내 모습을 찾았다. 그때 깨달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음악활동과 돌담길 산책, 다과를 즐기며 일상에 치여 잊고 있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제주의 오름을 따라 한라산, 성산 일출봉 등을 감상하며 달리거나 일몰 때 청량한 제주 바다 바람을 가르며 해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홍 홍보총괄은 “트립은 2016년 첫선을 보인 후 2년간 5점 만점 받은 리뷰가 전체의 91% 달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1000개의 도시에서 트립을 론칭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소규모 라이브 공연인 ‘에어비앤비 콘서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에 여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회공헌 성격의 ‘착한 트립’ 등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38,000
    • -0.06%
    • 이더리움
    • 4,494,000
    • -5.1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7.21%
    • 리플
    • 946
    • +2.16%
    • 솔라나
    • 295,000
    • -3.75%
    • 에이다
    • 756
    • -11.37%
    • 이오스
    • 765
    • -4.73%
    • 트론
    • 249
    • -2.73%
    • 스텔라루멘
    • 176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9.5%
    • 체인링크
    • 18,980
    • -7.55%
    • 샌드박스
    • 397
    • -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