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7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10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338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일반 도로 통행료 미납액도 7배 늘어난 9억6800만 원이다.
고의ㆍ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위반기간, 위반횟수, 미납금액 등 죄질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의 고소로 재판을 받은 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자에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실제로 A 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35회에 걸쳐 통행요금 80만 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일 경우 처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