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회가 가맹점주(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BBQ는 1995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가맹점수는 1490개이며 매출액은 2016년 말 기준 2197억 원이다.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 18억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ㆍ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BQ의 경우 자신의 요구ㆍ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ㆍ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해왔다.
이러한 경영계획에 따라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BBQ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 비용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총 75명의 가맹점주에 BBQ가 지급했어야 할 공사 비용 총 5억3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BBQ는 점포를 이전한 35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40%를, 점포이전 없이 인테리어 공사만 실시한 40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20%를 지급해야 하며, 가맹점주 1인당 평균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10만 원 정도다.
이밖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상당 기간(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분담 제도를 적극 홍보해 관련 제도를 시장에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