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대통령 기록물을 돌려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이상 계속된 불법 상태를 검찰이 바로잡은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계속 (영포빌딩 지하에) 방치됐을 자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후 압수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대통령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며 법원에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물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전날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5) 다스 회장의 진술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