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최대 1년간 경매 못한다

입력 2018-0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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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는 담보주택이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되는 것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 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1월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우선 당국은 금융회사가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권 실행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기간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채권금융회사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최장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뿐 아니라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25%포인트’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기존금리가 적용된다.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다만 담보대출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는다.

당국은 주택의 자체 매각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신복위에서 동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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