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유조선 침몰지점에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제주도 쪽으로 북상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달 7일 국내 최남단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수질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조사선(탐구3호)과 해경함정이 서귀포 남쪽 약 200㎞ 부근 10개 관측정점 수심 20m에서 바닷물을 채취했으며 이후 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각 전문기관에서 해당항목을 분석했다.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생태독성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유류로 인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지문(油指紋) 감식 분석 결과 채취한 시료 모두에서 유분함량이 검출 한계치(0.1mg/L) 이하로 확인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불검출 ~21.0ng/L)는 우리나라 남해안 연안의 해수농도(불검출~35.5ng/L)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름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유분농도 분석 결과 모든 정점에서 극히 미량의 유분(최소 0.125~최대 0.475㎍/L)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이 정도의 농도는 해양환경기준상 해수수질기준(10㎍/L)의 약 1/20 ~ 1/100수준이며 지난해 2월 전국연안의 해양환경측정망 농도(최소 0.018 ~ 최대 1.654㎍/L)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월 23일부터 동중국해 조업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과 남해안에서 어획돼 국내에 위판되는 수산물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어획물 및 남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ㆍ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류오염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1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현재 침몰돼 있는 유조선의 선체파손ㆍ외부충격과 같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우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앞으로도 기름유출 상황 및 이동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채취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