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사실 관계 확인'…내사 착수

입력 2018-02-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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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 씨가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2014년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 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양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A 씨는 B 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A 씨의 행위가 실제로 2014년 발생했다면 피해자 B 씨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피해 사실을 인권운동 진영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묵살된 사실을 SNS에 거론하며 '방조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B 씨가 지목한 활동가들은 폭로가 나온 뒤 "동료 활동가가 겪은 폭력과 고통에 감정이입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한편 A 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다. 그는 B 씨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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