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업체 임직원 벌금형…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입력 2018-0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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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못막은 잘못 있지만 구조적 한계 있어"

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정흥식(66) 유진메트로컴 대표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법인과 기술본부장 최모 씨, 광고사업본부장 신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와 임직원들은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리업체 측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수업체 직원들이 스크린도어 감지센서의 먼지를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된다. 하지만 문을 수동 개방한 뒤 한 손은 스크린도어를 잡고, 다른 손을 뻗어 센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하면서 선로에 추락하거나 열차에 충돌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관재소 승인을 받아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게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정 대표 등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소속 직원이 직면할 위험을 중단하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직원들을 못챙기고 회사 업무용카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고로 사망한 직원은 혼자 작업하다 봉변을 당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유진메트로컴조차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남역 역무원은 업무량에 비해 근무인원이 매우 부족해 CCTV를 계속 볼 수 없었고, 당시 혼자 있었던 직원 오모 씨는 분실물 처리 업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다른 업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28) 씨는 2015년 8월 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작업하던 도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법인카드 24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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