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자 정례회의에서 내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거래소 정관 규정 개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새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중기부 추천, 벤처캐피탈(VC)협회·코스닥협회·변호사협회 추천, 사외이사(증권업계 대표),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하는 인물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갖게 된다. 또 코스닥위원회 내에는 소위원회 형태로 상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이 각각 4명씩 참여토록 했다. 지금은 1명만 참여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본부의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된다. 필요한 경우 코스닥본부의 부서나 팀 설치, 업무분장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 폐지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