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씨 범행을 도운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과시적 성향에 타인 조정 욕구가 강하고 통제 쉬운 대상에 노골적인 욕구를 드러냈다"며 "변태성욕 성향에 동반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저지른 엽기적 범행의 잔혹성에 더해 가증스럽게 어금니아빠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며 "정상적으로 후원 기부받은 불우이웃도 (이번 일로) 후원 기부를 받기 어려워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어떤 처벌로도 위로나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자신과 딸을 걱정하는 모습을 가식적인 반성표현으로 감싸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 진술과 일반인도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동창인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