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원 판사들이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어느 재판부에 소속될지 직접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단독,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사무분담 기준이 불투명하고, 개별 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장 권한인 사무분담은 그동안 기획법관이 기본 뼈대를 만들면 새로 오는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상의해 최종 결정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코트넷을 통해 각 법원 사정에 맞게 기획법관을 둘지 정하면 되고, 행정처에서 기획법관을 의사전달 통로로 삼지는 않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청사에 있는 서울고법(법원장 최완주)은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을 짜기로 했다. 운영위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 대표 13명이 참석한다. 이미 수차례 회의가 소집됐고 26일 인사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이같은 시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