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들은 공사 일시 중단과 관련해 총 1351억 원을 최종 보상 청구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힌 금액은 825억5000만 원으로, 신청된 보상청구금액의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일반 관리비 명목과 물가상승에 따라 지급된 기타 비용 421억 원이 포함된 만큼, 이를 제외하고 나면 한수원이 협력업체들에 실제로 보상한 금액은 줄어든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청구는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물가상승)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세부 명세는 △원자로 설비(두산중공업) 123억 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 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 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415억 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 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 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 원 등이다.
또 공사 재개 관련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 원, 시공(주설비, 수중취배수 공사) 113억 원이다.
기타 비용은 총 421억 원으로 일반 관리비 86억 원, 물가상승분 335억 원이다.
한수원은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 태평양 등 외부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고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 금액이 타당한지를 가려 실제 지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