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기간인 오늘(15일)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면제 구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모든 차량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체 관리하는 유로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곳도 있어 '면제 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부산지역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 6곳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 역시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 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도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3곳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에 해당하는 도로에서는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전원을 켜둔 상태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통과하면 된다.
반면 지자체별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구시는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통행료를 받는다. 광주시도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민자 고속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통행료 무료화로 1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기도는 약 10억 원의 손실 보전액을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