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지원...지역사회 돌봄으로 노후생활 보장

입력 2018-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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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신설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노인들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은 12만 명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제도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원가의 80%)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동기를 부여한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으로 정해진 인력 기준을 바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각 시도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짓는다.

정부는 급증하는 장기요양 재정 지출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당해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18% 정도만 지원해왔다.

부정수급 및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조사에 들어가 등급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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